[여의도브리핑] 박균택 “檢 무분별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금지”
2024년 09월 04일(수) 21:30 가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176명의 통신자료를 사찰했다”며 “강력 범죄도 아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야당 정치인, 언론인,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통신사찰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000여 명을 넘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4만7000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며 “통신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료를 폐기하도록 해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통신비밀을 제공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산재해 있다”며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176명의 통신자료를 사찰했다”며 “강력 범죄도 아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야당 정치인, 언론인,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통신사찰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