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문금주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절차 간소화”
2024년 09월 03일(화) 20:40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3일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허용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했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한 반면,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한 승인절차 문제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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