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전진숙 “의료기관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2024년 09월 03일(화) 20:10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3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공표하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