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용보증재단,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소진…추가 시행
2024년 09월 01일(일) 20:00
광주신용보증재단(이하 광주신보)이 2일부터 ‘2024년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추가 시행한다. 광주신보는 앞서 3월부터 광산구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나 7월 자금이 모두 소진돼 종료된 바 있다.

이번 특례보증 추가 시행은 광산구청과 농협은행이 2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보가 광산구 관내 소상공인에게 24억원을 공급하기로 협약하면서 성사됐다.

신청 대상은 광산구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업체로, 최대 2000만원을 농협은행과 서광주·한마음새마을금고, 우산신협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본 특례보증을 이용한 소상공인에게 광산구청은 1년간 최대 4.5%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귀남 광주신보 이사장은 “조기소진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보증 지원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