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지방대학 육성에 산업계 의견 반영”
2024년 08월 29일(목) 19:0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개정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여수을) 국회의원이 29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대육성법은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지원토록 하고 있고, 효과적 지원을 위해 관련 업무의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두도록 했다. 또한 지방협업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도 협업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 지역은 고등교육기관 대표 및 상공회의소·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공장장 등으로 구성했지만, 정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는 개별기업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또 대부분 지역협업위원회는 비대면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법률 제정 목적과 다르게 지역협업위원회의 형식적 운영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에 지역협업위원회를 시·도별 및 지방대학이 소재한 시·군·구에도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정토록 했다. 이어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은 현행 기업의 장을 산업계 대표로 확대하고, 시·구협업위원장은 시·도협업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지원에 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기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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