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08월 29일(목) 17:50

김원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 2건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으로 모두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지정됐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절차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본인이 신청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 대상자임을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등이 지원대상자를 대신해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야합의를 통해 총 28건의 법안이 통과됐으며, 이중 산자위 소관 법안은 9건이다. 산자위 소관 법안 중 민주당 당론법안은 도시가스사업법(김원이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김원이 의원), 산업집적활성화법(허영 의원) 등 3건이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가 침체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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