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김산업 육성 등 5개 법안 대표발의
2024년 08월 26일(월) 20:20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국회의원이 26일 김 종자 육성 및 김산업 진흥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김과 김 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김산업의 첫 단계인 종자 배양부터 이후 김 양식·가공·수출 등 전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의대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취업현황을 국가가 조사하여, 의료인력 양성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지방의대 졸업생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취업한다는 언론보도는 잇따르고 있지만,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지방 의사인력 확보 정책과 연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가족돌봄 휴직·휴가의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양육을 위해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휴가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가정의 보호자는 돌봄 공백시 회사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가정 보호자의 돌봄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원이 의원은 “김 종자의 육성 등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김산업 진흥을 돕고, 김수출 확대로 목포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