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사업비 50% 의무 지원”
2024년 08월 22일(목) 19:35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22일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50%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반도체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은 전력·용수·폐수 등 산업기반시설 확보가 중요하지만 관련 규정상 재량지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에 뒤떨어지고 있다.

정진욱 의원 “첨단산업 분야 투자와 관련해 현행 대기업 중심의 세제지원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 투자할 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8인치 생산시설 투자 기업은 신규 장비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중고장비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면서 “중고장비 투자 비용 또한 신규장비 가격의 약 80%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수급도 불안정한 만큼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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