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
2024년 08월 20일(화) 21:05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소위 통과
광주·전남 3년 간 피해자 637명
전국적으로 2만명에 이르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당 안에 반대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3년 간 경찰이 파악한 광주·전남 피해자는 63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는 213명이, 전남에서는 424명이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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