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조인철, 육아휴직 기간 1년→3년 연장 법안 발의
2024년 08월 20일(화) 19:00 가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20일 출산 전후 직장으로부터 부모의 자녀 양육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행법으로는 아이가 돌이 될 무렵이면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자를 고용하거나 양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면서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보장받고 있어 실제로 전국 광역시 중 공무원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종시는 전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