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서삼석 의원, “어업인 사업소득도 전액 비과세”
2024년 08월 19일(월) 21:10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로·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업은 벼, 보리,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커피 등), 콩나물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며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