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공익수당 추가 신청 하세요
2024년 08월 16일(금) 15:50 가가
전남도가 오는 3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지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면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가능하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의결 후 11월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은 농어업인은 영농폐기물이나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이나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준수 등 수급권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올해 마지막 신청 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도입, 상반기 20만 9000여 명에게 60만원씩 1255억원을 지급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지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면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가능하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은 농어업인은 영농폐기물이나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이나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준수 등 수급권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도입, 상반기 20만 9000여 명에게 60만원씩 1255억원을 지급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