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에 뇌물 준 인사청탁자들 징역형 선고
2024년 08월 14일(수) 14:45 가가
자신의 승진과 자녀들의 채용을 대가로 광주지역 농협 조합장에게 뇌물을 준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0)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4명에게 뇌물로 전달한 각 1000만~6000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지역 농협 직원으로 지난 2019년 해당 농협의 B조합장의 배우자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현금 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피고인들은 임원 승진을 청탁한 지점장, 자녀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부모로 1000만~3000만원을 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승진 또는 자녀의 채용 청탁을 목적으로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뇌물의 액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한 범행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뇌물 범죄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0)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지역 농협 직원으로 지난 2019년 해당 농협의 B조합장의 배우자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현금 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피고인들은 임원 승진을 청탁한 지점장, 자녀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부모로 1000만~3000만원을 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승진 또는 자녀의 채용 청탁을 목적으로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뇌물의 액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한 범행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뇌물 범죄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