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노란봉투법 경영활동 위축 시킬 것”
2024년 08월 06일(화) 20:10 가가
국회가 지난 5일 통과시킨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지역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양진석 회장 명의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광주경총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22대 국회에서 보다 강화된 법안이 통과됐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광주경총은 개정안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광주경총은 “노란봉투법은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고 정상적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골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양진석 회장 명의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광주경총은 개정안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광주경총은 “노란봉투법은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고 정상적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