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택시부제’ 재도입 일단 멈춤
2024년 08월 05일(월) 20:30
‘심각한 경영난’ 법인택시 “부활” vs 개인택시 “현 방식 유지”
시, 특정 시간대 도입 등 업계 의견 수렴한 뒤 시행 여부 결정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가 법인·개인택시의 제한 없는 운행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택시업계를 돕고자 ‘택시부제’ 부활에 나섰으나, 정부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는 택시부제를 반대하는 개인택시 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특정 시간대 택시부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신청한 택시부제 시행 안건 심의가 최근 보류 의결됐다. 국토부는 광주시에 부제를 반대하는 개인택시와 도입을 주장하는 법인택시 간 이견 조율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와는 별개로 지난달 17일 택시부제의 운영·변경·해제 등을 시·군 등 지자체(관할관청)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부 훈령) 일부 개정안을 8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직접 택시부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국토부의 심의 의견과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택시 업계의 여론을 다시 수렴한 뒤 택시부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는 2022년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해제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마저 심야 운행을 기피하면서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용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택시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는 제한 없이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반면 법인택시는 기사 구인난 등으로 기존처럼 6부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심각한 경영난까지 겪고 있다는 게 법인택시 업계의 하소연이다.

광주의 한 법인택시 관계자는 “택시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 운행이 크게 늘면서 법인택시 수익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법인택시 기사들이 대거 이탈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운행시간이 자유로운 개인택시는 손님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만 집중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주·야간 쉼 없이 운행해야 하는 법인택시의 수익 구조는 악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택시부제 부활을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개인택시 업계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최종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직접 택시부제를 결정하도록 운영기준이 개정되는 만큼 택시 업계와 다양한 의견 조율 통해 합리적인 안을 확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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