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박균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2024년 08월 05일(월) 17:05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5일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유자격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불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을 개설·운영하는 위법행위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박균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지난 15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간 보험금이 약 3조3762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환수한 금액은 6.92%인 2335억 원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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