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주택사업 ‘이중분양’ 업자·조합장 실형
2024년 07월 17일(수) 21:05 가가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 받게 해 주겠다’며 고객을 모집해 아파트를 이중분양한 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중분양 사실을 묵인하고 사적 이득을 챙긴 조합장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모집 대행업체 대표 A(60)씨와 B(39)씨에 대해 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업체 분양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합장 C(50)씨는 업무상 배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 형과 함께 3000만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조합원 모집 업체 관계자들은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추진위 계좌 등으로 분양대금을 받기로 공모해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총 125명의 피해자에게 8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장인 C씨는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주택 매매가를 7000만원 증액하고, 대행사의 이중분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대행사 관계자에게 아내가 운영하는 업체와 2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분양사기를 벌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중분양 사실을 묵인하고 사적 이득을 챙긴 조합장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모집 대행업체 대표 A(60)씨와 B(39)씨에 대해 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합원 모집 업체 관계자들은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추진위 계좌 등으로 분양대금을 받기로 공모해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총 125명의 피해자에게 8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