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업체에 ‘보도 협박’…인터넷신문 간부 2심도 징역형
2024년 07월 17일(수) 20:36 가가
업체의 불법행위를 보도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인터넷 언론매체 간부 A(59)씨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같은 인터넷 언론매체 기자 B(52)씨는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동욱)는 공갈미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간부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같은 언론사 소속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B씨에 대해서도 1심의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B씨는 순천의 C업체가 재활용 골재를 매립 성토용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보도하지 않는 대신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불법행위를 기사화할 것처럼 C업체측을 압박해 지분을 넣게해주거나 매월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업체는 A씨의 요구가 부담돼 거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한 공갈의 정도, B씨가 갈취한 금품의 액수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동욱)는 공갈미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간부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불법행위를 기사화할 것처럼 C업체측을 압박해 지분을 넣게해주거나 매월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업체는 A씨의 요구가 부담돼 거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