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부부 무차별 폭행, 할머니 숨지게 한 40대 징역 30년 구형
2024년 07월 17일(수) 20:05 가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노부부를 무차별 폭행해 한 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17일 광주지법 301호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치료감호 부과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6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귀가 중이던 B(여·71)씨와 C(72)씨 부부를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노부부를 폭행하기 전 위층에서 살고 있는 60대 여성 D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5시 30분께 나체 상태로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꼭대기 층부터 내려가던 A씨는 14층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D씨를 붙잡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D씨는 이틀 만에 겨우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3층으로 향한 A씨는 복도에서 새벽기도 후 귀가하던 B씨 부부와 마주치자 이들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폭행했다.
B씨는 이웃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신질환 약을 5일전부터 복용하지 않아 일부 기억은 없지만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8월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은 17일 광주지법 301호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6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귀가 중이던 B(여·71)씨와 C(72)씨 부부를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노부부를 폭행하기 전 위층에서 살고 있는 60대 여성 D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5시 30분께 나체 상태로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3층으로 향한 A씨는 복도에서 새벽기도 후 귀가하던 B씨 부부와 마주치자 이들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폭행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신질환 약을 5일전부터 복용하지 않아 일부 기억은 없지만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8월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