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광주 서구 아파트 준공지연 위기 해소
2024년 07월 17일(수) 19:31 가가
‘도로 개설’ 관계기관 협력 유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도로 개설 문제로 발생한 준공지연 위기를 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17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A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 협력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A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도로를 개설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당초 건설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 국유지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도로 예정부지 일부 소유자인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며 토지를 제공하기 곤란하다고 밝혀온 것이다. 해당 부지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탑승하는 호송버스를 운용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인근 교통이 혼잡해질뿐 아니라 내년 3월로 예정된 A 아파트 입주예정일도 미뤄져 900여세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입국사무소 청사 부지 내 호송버스 주·정차 위치에 차고지를 증축하는 방법으로 공무수행 지장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 서구에도 차고지 건물 증축, 도로 개설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국민권익위는 17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A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 협력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당초 건설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 국유지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도로 예정부지 일부 소유자인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며 토지를 제공하기 곤란하다고 밝혀온 것이다. 해당 부지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탑승하는 호송버스를 운용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입국사무소 청사 부지 내 호송버스 주·정차 위치에 차고지를 증축하는 방법으로 공무수행 지장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 서구에도 차고지 건물 증축, 도로 개설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