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5·18 3단체 비리 감사 결과 확정
2024년 07월 17일(수) 18:20
3단체 이의 제기 기각
국가보훈부가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 회원 일부가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제기한 이의 신청은 사실상 기각됐다.

국가보훈부는 16일 홈페이지에 ‘2023년 후반기 보훈단체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보고서는 이의신청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확정된 것이다.

지난 5월 국가보훈부는 공법3단체에 국가보조금 부정수령,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 감사 결과 적발된 비리 내용을 통보<5월 7일자 광주일보 6면>하고 이의 신청을 받았으나,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는 당초 감사 결과와 달라지지 않았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 공통 사항으로는 허위 근로자 등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상임부회장 수당 관련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국고보조금 지부운영비 부정 집행, 회계처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5·18부상자회에서는 법인차량을 고가매입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과 수익사업 승계 시 배임·횡령, 임원의 직무해태, 명절 기념품 구매 관련 리베이트 제공 등 문제가 드러났다. 5·18공로자회는 업무용 차량 구입 관련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국고보조금 행사비 목적 외 사용, 외부인의 업무 부당개입 등 문제를 적발당했다.

국가보훈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5·18부상자회·공로자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해 비위 관련자를 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명시했다.

5·18유족회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정산보고 지연, 자체 규정 미비, 중요재산 관리 미흡 등 문제를 지적받아 주의·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국가보훈부는 조만간 비위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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