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 유해조수 까치의 습격에 애타는 농심
2024년 06월 16일(일) 19:00 가가
작물 해코지에 열 받지만…무리한 포획보다 예방책 마련 시급
처음 짓는 콩 농사라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파종한지 일주일 만에 싹이 올라왔다. 찬찬히 둘러보니 군데군데 이 빠진 것처럼 싹이 나지 않은 곳들이 눈에 띄었다. 종자가 조금 깊이 들어가 아직 안 나왔으려니 하며 때우면 되겠다 생각했다. 이를 대비해 여분의 종자를 남겨 두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콩 머리와 몸통이 잘려 나뒹구는 콩 싹을 보자 기분이 확 상했다. 이 사건의 범인은 까치 등 이른바 ‘유해야생동물(유해조수)’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다른 집들은 콩을 파종할 때 조류기피제를 발랐다는 것이다. 새가 싫어하는 철분을 입히는 ‘철분 코팅술’인데 콩 종자 5㎏에 철분 2㎏, 조류기피제 150㎖, 소석고 200g을 섞어 파종하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중 대표 선수 격이 까치다. 도심에서는 비둘기가 엄청난 번식력으로 개체 수가 급증해 문제를 유발하면서 2009년 유해조수로 지정되는 등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까치는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유해조수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농촌에 피해가 심해지면서 급기야 수렵까지도 허가했으니 진정 민폐 일인자인 셈이다.
사람은 살아감에 있어 농업, 어업 등과 같이 무언가를 만들고 채취하기 위해선 일정한 공간과 자연환경의 힘을 빌려 산다. 자연환경 속 우리의 이웃인 야생동물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 동물들이 인간이 정한 ‘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중 유해조수는 2004년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까치·어치·직박구리·까마귀·갈까마귀·떼까마귀와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멧비둘기·고라니·멧돼지·청설모·두더지·쥐류와 오리류 등이다.
또 인가 주변에 출현해 인명이나 가축에 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나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이나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도 이에 속한다.
우리 주변에서 생활하는 모든 조류나 포유류가 거의 다 포함할 정도로 많아서 놀라운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생긴다.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모두 유해조수로 보고 퇴치해야만 하는 것이냐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조수로 지정해 죽여도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함부로 잡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 포획도구를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까치는 생태 순환 과정 속 당연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 건데, 심어 놓은 종자를 파헤치고 잘 익은 과실을 마구 파먹는다고 해서 꼭 유해조수로 지목해 구제(驅除·몰아내 없앰) 대상으로 벌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문제다. 까치와 달리 제비처럼 사람의 생활공간에 들어와 지붕 아래, 처마 밑과 같은 장소에 집을 짓고 해충구제에 도움을 주거나, 농기계의 뒤를 따르며 먹이 활동을 하면서 논과 밭이 건강하도록 도움을 주는 백로류 등 많은 동물이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데 조금 피해를 준다고 막무가내로 잡아 죽이는 것은 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자신의 영역을 넘어 생존활동을 하는 야생동물이 못마땅해 전쟁이라도 하듯 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처사를 보며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생산하는 작물에 해코지를 하는 유해조수에 무한의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기적인 농부의 마음에 이미 젖어 있어서 일까.
/bigkim@kwangju.co.kr
또 인가 주변에 출현해 인명이나 가축에 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나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이나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도 이에 속한다.
우리 주변에서 생활하는 모든 조류나 포유류가 거의 다 포함할 정도로 많아서 놀라운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생긴다.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모두 유해조수로 보고 퇴치해야만 하는 것이냐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조수로 지정해 죽여도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함부로 잡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 포획도구를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까치는 생태 순환 과정 속 당연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 건데, 심어 놓은 종자를 파헤치고 잘 익은 과실을 마구 파먹는다고 해서 꼭 유해조수로 지목해 구제(驅除·몰아내 없앰) 대상으로 벌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문제다. 까치와 달리 제비처럼 사람의 생활공간에 들어와 지붕 아래, 처마 밑과 같은 장소에 집을 짓고 해충구제에 도움을 주거나, 농기계의 뒤를 따르며 먹이 활동을 하면서 논과 밭이 건강하도록 도움을 주는 백로류 등 많은 동물이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데 조금 피해를 준다고 막무가내로 잡아 죽이는 것은 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자신의 영역을 넘어 생존활동을 하는 야생동물이 못마땅해 전쟁이라도 하듯 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처사를 보며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생산하는 작물에 해코지를 하는 유해조수에 무한의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기적인 농부의 마음에 이미 젖어 있어서 일까.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