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전진숙 의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4년 06월 09일(일) 17:05
1호 법안 발의...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전진숙(북구을) 국회의원이 자신의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현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초·중·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영아기 자녀 양육가정보다 교육비 부담 가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중 양육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영유아 60만6000원, 초등학생 78만5000원, 중고등학생 91만9000원으로 아동의 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미래세대인 아동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이다. 조속한 법안통과와 예산확보를 꼼꼼히 챙기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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