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수산물 기준 가격 미만 하락시 차액 국가 지급 법안 대표 발의
2024년 06월 02일(일) 18:10 가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 탓에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이 크고, 수산물 역시 기후변호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 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시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민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등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개정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 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시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민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