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319개 법안 발의 ‘21대 국회 1위’
2024년 05월 29일(수) 19:55
51개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의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중 51개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또 민 의원은 총 31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중 1등을 차지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민 의원은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광주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지정하고 8차 보상기간 재설정으로 유공자와 유족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 의원이 21대 국회 공약으로 발표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이에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 의원을 ‘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은 중점 법안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2년 연속),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등으로 수상했다.

민 의원은 “제정·개정이 필요한 여러 법안들이 미처 통과되지 못해 송구한 마음뿐”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과 민생회복은 물론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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