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당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하면 정권 몰락 자초”
2024년 05월 20일(월) 19:50 가가
민주·조국혁신당 등 용산 집결…국힘 “공수처 수사 먼저” 반대 입장
정부, 오늘 국무회의…거부권 행사시 28일 본회의서 재의결 절차
정부, 오늘 국무회의…거부권 행사시 28일 본회의서 재의결 절차
여야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 원내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내정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총선 참패에도 일방통행 역주행을 한다면 정권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자당 당선인들과 함께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며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면서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이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제도이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은 수사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해 정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 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다”면서 “특검의 목표는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중단시켜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려는 것이며, 수사당국은 정파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모든 사안에 있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민주당이 무리한 조항으로 가득 찬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목적이 실체 규명이 아닌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의도임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 원내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며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면서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이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제도이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은 수사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해 정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 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다”면서 “특검의 목표는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중단시켜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려는 것이며, 수사당국은 정파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모든 사안에 있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민주당이 무리한 조항으로 가득 찬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목적이 실체 규명이 아닌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의도임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