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신수정 광주시의원, 무연고자 ·저소득층 장례 지원 조례 발의
2024년 05월 01일(수) 19:30 가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 광주시의원(민주·북구3)은 ‘광주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 독거노인은 2021년 6만1263명, 2022년 6만5616명, 2023년 7만449명으로 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 역시 2021년 44명, 2022년 57명, 2023년 9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시 고독사는 2019년 113명, 2020년 118명, 2021년 111명 등 매년 비슷한 추세여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복지장례, 무연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지원 대상자와 방법에 대해 규정을 담았다. 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가 아닌 ‘복지장례’로 명명화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표현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여정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 완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신수정 광주시의원(민주·북구3)은 ‘광주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시 고독사는 2019년 113명, 2020년 118명, 2021년 111명 등 매년 비슷한 추세여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복지장례, 무연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지원 대상자와 방법에 대해 규정을 담았다. 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