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권도시’ 광주의 선택은
2024년 04월 30일(화) 21:20 가가
주민 조례 청구…시의회 민주당 의원 대다수라 통과 미지수
학생 기본권 보호 vs 교권 침해…서류 하자에 미상정 전망도
학생 기본권 보호 vs 교권 침해…서류 하자에 미상정 전망도
광주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가 접수됐다.
‘인권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라는 점에서 해당 조례 폐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주민이 제출한 조례 처리를 담당하는 광주시의회의 23명 의원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만큼 정서상 조례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광주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를 요구하는 주민 청구 서명인 명부가 시의회에 제출됐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서명 기간은 지난해 10월5일부터 지난 19일까지로, 총 1만366명이 서명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조례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150분의 1(8034명)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수기로 서명한 주민이 9999명, 전자서명 367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는 2일 각 자치구 주민등록 담당자들과 만나 회의를 한 뒤 같은 달 3일 청구인 명부를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공표 후 10일 이내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각 자치구에서 한 달여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주소 불일치·서명 무효 여부 등 청구인 명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 절차 이후에도 청구 요건(8034명)을 충족한다면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현재 광주시의회가 청구인 명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서류에 주소지가 모호하게 적혀있는 등 오류가 있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충족 요건이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된 서류는 전면 폐기된다.
안건이 운영위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30일 이내 의장 발의로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에 상정되며, 상임위 검토 후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의회는 이 과정이 빠르면 오는 7월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7월에는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기 때문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광주를 비롯한 6개 교육청(서울·경기·충남·전북·제주)에서 잇따라 제정했다. 하지만, 앞서 서울시는 지난 26일, 충남도는 지난 24일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검토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의원들의 몫이지만 정서상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 조례를 기존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강한 것 같다”며 “역으로 2011년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어려움을 복기해보면 아마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주민이 청구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선 찬반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 권한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서다.
신수정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광주는 인권 평화의 도시이고 선도적이며 혁신적인 도시다.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주민 청구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광주시, 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 조례 폐지에 대한 다양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인권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라는 점에서 해당 조례 폐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주민이 제출한 조례 처리를 담당하는 광주시의회의 23명 의원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만큼 정서상 조례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서명 기간은 지난해 10월5일부터 지난 19일까지로, 총 1만366명이 서명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조례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150분의 1(8034명)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수기로 서명한 주민이 9999명, 전자서명 367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표 후 10일 이내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각 자치구에서 한 달여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주소 불일치·서명 무효 여부 등 청구인 명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의회가 청구인 명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서류에 주소지가 모호하게 적혀있는 등 오류가 있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충족 요건이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된 서류는 전면 폐기된다.
안건이 운영위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30일 이내 의장 발의로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에 상정되며, 상임위 검토 후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의회는 이 과정이 빠르면 오는 7월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7월에는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기 때문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광주를 비롯한 6개 교육청(서울·경기·충남·전북·제주)에서 잇따라 제정했다. 하지만, 앞서 서울시는 지난 26일, 충남도는 지난 24일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검토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의원들의 몫이지만 정서상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 조례를 기존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강한 것 같다”며 “역으로 2011년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어려움을 복기해보면 아마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주민이 청구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선 찬반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 권한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서다.
신수정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광주는 인권 평화의 도시이고 선도적이며 혁신적인 도시다.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주민 청구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광주시, 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 조례 폐지에 대한 다양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