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박미정 시의원 “공무원 업무 소홀로 장애인생활지원금 87명 누락”
2024년 04월 30일(화) 16:50 가가
광주시 자치단체의 업무 소홀로 87명의 장애인 생활 지원금 누락자가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 장애인 생활 지원금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월 2만원씩 지급되며 전액 광주시 예산으로 지원된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 의원(민주·동구2)은 30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 생활 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7446만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했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 5년이 지나 2124만원은 완전히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012년 1월부터 1인당 월 2만원의 지원금을 구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지원금이 5년간 대상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광주시가 장애인 생활 지원금 지원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2021년 4월 5개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지만 조사 이후에도 관련 담당자들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 광주시에서도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원금 교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실태 점검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 장애인 생활 지원금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월 2만원씩 지급되며 전액 광주시 예산으로 지원된다.
광주시는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012년 1월부터 1인당 월 2만원의 지원금을 구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지원금이 5년간 대상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