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 조례 하나로 통·폐합
2024년 04월 21일(일) 19:30 가가
중복 조문담긴 11개 폐지…5·18 관련 용어 정의·정신 계승 등 규정
정다은 의원, 통합 조례 대표 발의…오늘 시의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정다은 의원, 통합 조례 대표 발의…오늘 시의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광주시의회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돼 왔던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통폐합하고 하나의 조례로 만든다.
시의회는 5·18 관련 조례가 자치법규 형식을 위반하고 광주시의 정책 의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기존 조례를 합친 새 조례를 발의하기로 했다.
21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5·18 관련 조례는 총 12개다. 이 중 11개 조례를 통폐합해 하나의 조례를 새로 발의해 5·18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5·18 관련 조례가 시대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고, 모두 다른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조례 통폐합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또 5·18 이후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해 정신 계승 사업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점, 조례 간 내용이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점, 종합 관리 체계나 민관 협력 체계가 없고 관련 기관 시설의 기능·역할이 겹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새 조례안에서는 5·18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5·18 정신 계승을 위한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자치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또 5·18기념재단, 5·18기록관 등 관계 기관들의 예산·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독자 노선을 걷지 않고 광주시와 협력을 맺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고 내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마련했다.
5·18 관련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정신계승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 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자체 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5·18 유공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지원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했고 5·18 진상 규명과 왜곡 대응 방안을 명확히 명시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5·18은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고 보상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조례마저도 그래왔다”며 “새로운 조례를 통해 5·18재단, 기록관 등 관계 기관들이 다같이 모여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뒤 국비 사업이든 광주시 사업이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유공자 지원, 구묘역 정명, 안장 기준 등과 같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쟁점 사안이 많이 남았다”며 “통합조례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22일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집행부와 5·18기념재단, 5·18유족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시의회는 5·18 관련 조례가 자치법규 형식을 위반하고 광주시의 정책 의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기존 조례를 합친 새 조례를 발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5·18 관련 조례가 시대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고, 모두 다른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조례 통폐합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또 5·18 이후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해 정신 계승 사업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점, 조례 간 내용이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점, 종합 관리 체계나 민관 협력 체계가 없고 관련 기관 시설의 기능·역할이 겹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5·18 관련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정신계승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 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자체 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5·18 유공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지원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했고 5·18 진상 규명과 왜곡 대응 방안을 명확히 명시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5·18은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고 보상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조례마저도 그래왔다”며 “새로운 조례를 통해 5·18재단, 기록관 등 관계 기관들이 다같이 모여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뒤 국비 사업이든 광주시 사업이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유공자 지원, 구묘역 정명, 안장 기준 등과 같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쟁점 사안이 많이 남았다”며 “통합조례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22일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집행부와 5·18기념재단, 5·18유족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