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선원·체류 국민도 투표권 행사 가능
2024년 03월 25일(월) 19:35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일보 공동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걸음 더’ <3> 너도 투표할 수 있어 -선상투표·재외선거 편

/클립아트코리아

◇선상투표 기간·절차=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할 수 있다.

사전 신청 후 22대 총선(4월10일) 전인 4월2일부터 5일 사이 선장이 정한 날에 투표할 수 있다. 구·시·군선관위는 선상 투표용지를 작성 후 해당 선상 투표자가 탄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해 전송한다. 선상투표용지는 표지 부분과 투표 부분을 구분해 작성한다. 표지 부분에는 선거인 확인란과 해당 선거구의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선상투표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한다.

선장은 선상투표용지를 받으면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용지를 줘야 한다. 선상투표자는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해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한다.

시·도선관위는 받은 선상투표지의 투표 부분을 잘라 봉투에 넣고 표지 부분은 그 봉투에 붙여 봉함한 후 선상투표자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우편으로 보낸다. 구·시·군선관위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시·도선관위로부터 송부된 선상투표지를 접수해 우편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한다. 선장은 선상투표를 마친 때 선상투표 관리기록부를 작성해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시밀리로 전송해야 한다. 또는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 관리기록부와 봉투에 넣고 봉함한 투표지 원본 등을 관할 시·도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 도착하기 전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제출해도 된다.

선상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는 불가능하다. 선상투표 투표지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접수돼 우편투표함에 보관, 투표 마감 시각 후 개표소로 운반해 거소투표지와 함께 개표한다.

◇재외선거 방법·기간=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후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는 이는 이번 총선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자동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책임위원 등은 매일 재외투표 마감 후 또는 재외투표소 운영 기간 종료 후 재외투표를 포장·봉인해 재외투표 관리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재외투표 관리관은 재외투표 기간 만료일 후 외교행낭을 통해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한다. 외교부장관은 외교행낭의 봉함·봉인 상태 확인 후 중앙선관위에 인계하고, 중앙선관위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송부한다.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구·시·군선관위에 접수된 투표지는 우편투표함에 보관, 투표마감 시각 후 개표소로 운반해 개표한다.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할 수 없을 때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재외선관위에서 개표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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