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손실 “기본 배상 20~40%… 최대 100%까지”
2024년 03월 11일(월) 20:15 가가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판매사·투자자 요인 등 고려 차등 배상
“DLF 보다 판매사 책임 더 인정 어려워…배상비율 높아지지 않을 듯”
“DLF 보다 판매사 책임 더 인정 어려워…배상비율 높아지지 않을 듯”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판매금융사(판매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11일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 기준안’(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0~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는 판매사가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해야 했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대비 배상비율이 확대됐지만, 투자자별 특성에 따른 세밀한 배상비율 설계로 인해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ELS투자 손실 배상사례 중 대부분이 배상비율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판매사와 투자자 중 일방적인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배상비율은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DLF 사태 당시 대비 상품 특성 및 소비자들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DLF 사태 당시보다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23~50%)과 투자자 요인(±45%p), 기타 조정요인(±10%p)을 고려해 정해지게 된다.
배상비율은 판매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 및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가 적용되며,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경우 은행과 증권사가 기본배상비율에 각각 10%p, 5%p를 가중하게 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에 따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까지 차감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 등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고, 기준안에 이를 반영하게 됐다.
금감원은 또 판매사가 홍콩 H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 목표를 상향하는 등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하며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던 점과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위험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임의조정하는 등 판매시스템 및 개별 판매과정 전반에서 불완전판매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적인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참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번 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안은 부당하게 투자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본인의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기준안에 따라 원활한 배상이 이뤄져, 판매사와 투자자 간 법적 다툼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금감원은 11일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 기준안’(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ELS투자 손실 배상사례 중 대부분이 배상비율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판매사와 투자자 중 일방적인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배상비율은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상비율은 판매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 및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가 적용되며,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경우 은행과 증권사가 기본배상비율에 각각 10%p, 5%p를 가중하게 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에 따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까지 차감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 등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고, 기준안에 이를 반영하게 됐다.
금감원은 또 판매사가 홍콩 H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 목표를 상향하는 등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하며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던 점과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위험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임의조정하는 등 판매시스템 및 개별 판매과정 전반에서 불완전판매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적인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참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번 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안은 부당하게 투자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본인의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기준안에 따라 원활한 배상이 이뤄져, 판매사와 투자자 간 법적 다툼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