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금속노조, 호원 복수노조 잘못된 결정으로 교섭권 앗아간 노동위원회 규탄 교섭권 보장요구
2024년 02월 27일(화) 20:55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전지부 호원지회(호원지회)가 기아 1차 협력업체 ㈜호원이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노동위원회를 문제 삼았다.

호원지회는 27일 광주지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으로 사측 노조에 교섭권을 넘긴 점을 사과하고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대표 교섭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호원측이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호원지회)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회사측 주도로 노조(호원노조)를 설립,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지난 2020년 전남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남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고 같은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호원지회는 수사기관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호원을 고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호원 임직원들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8일 승소하고 지난 8일 상고기간이 종료됐다. 호원지회는 중앙노동위 재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호원지회는 “4년간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던 중앙노동위원회는 하루빨리 호원지회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노조가 2개 이상일 때 제1노조만 회사와 협상하도록 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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