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간부 공무원 ‘정직 1개월’ 중징계
2024년 02월 26일(월) 21:10 가가
직장 내 갑질로 직원들의 반발을 샀던 남구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 징계위원회는 최근 남구 A 과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는 강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남구 감사담당관은 지난 8일 광주시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고 직위해제 상태였던 A과장은 징계의결에 따라 23일부터 정직 처리됐다.
한편 A과장은 지난달 4일 남구 공무원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A과장이 직원들에게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화풀이 했다”고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26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 징계위원회는 최근 남구 A 과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는 강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한편 A과장은 지난달 4일 남구 공무원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A과장이 직원들에게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화풀이 했다”고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