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대상자 모집
2024년 02월 26일(월) 20:25
1년간 24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1년 동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월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매월 분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이자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청약통장에 필수적으로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등이어야 한다.

현재 1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 간 1차 대상자를 모집해 총 9만 7000여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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