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총선 예비후보자 등 3명 경찰 고발
2024년 02월 21일(수) 20:40 가가
선거일 120일 이전 피켓 선거운동
전통시장에서 확성기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총선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광주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자원봉사자 C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다중이 오가는 시장에서 자원봉사자 등 10여명을 모아 확성기를 사용해 정책공약발표회를 개최하고 A씨의 이름과 선거공약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시장을 순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A·B씨가 다음날에도 자원봉사자 등 10여명과 함께 같은 피켓을 들고 시장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 관련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해 10명)을 초과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행위 또한 제한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모든 예비후보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위법행위는 발견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광주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자원봉사자 C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선관위는 A·B씨가 다음날에도 자원봉사자 등 10여명과 함께 같은 피켓을 들고 시장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 관련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