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악용 일당 징역형
2024년 02월 19일(월) 19:38 가가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의 검증 절차가 허술해 범죄의 표적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이들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지난 2022년 4월 온라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이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임차인 모집책인 A씨는 허술한 검증 시스템을 노렸다. 금융기관이 임대·임차인의 전세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해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허위 임차인 B씨와 허위 임대인 C씨를 모집해 보증금 1억 2000만원(계약금 900만원, 잔금 1억11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원의 대출받아 나눠 가졌다.
A씨는 친구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1억원 대출금 가운데 2000만원을 건네 준 뒤 “네가 받은 전세대출은 불법”이라면서 “ 처벌받지 않으려면 돌려줘야 한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이들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지난 2022년 4월 온라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차인 모집책인 A씨는 허술한 검증 시스템을 노렸다. 금융기관이 임대·임차인의 전세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해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