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동료 살해하고 숙소 불지른 40대 체포
2024년 02월 19일(월) 09:55 가가
“어린 놈이 건방지다” 홧김에 범행
1년여동안 같이 일해온 동료를 살해하고 숙소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목포경찰은 A(45)씨를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로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일용직 후배 B(2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 연기가 난다’는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4시간여만에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가 머물던 방에 흉기가 놓여 있어 살해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밤 11시 10분께 목포시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1년여 전 공사 현장에서 만나 전국을 돌며 같이 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는 직업소개소에서 제공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로, 이날 B씨는 몸을 씻기 위해 숙소를 들렀다가 A씨와 술자리를 하면서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B씨가 말대꾸하고, 일도 어영부영 하고 건방진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불은 30분만에 꺼져 외부로 번지지는 않았으며, 에어컨, 가재도구 등이 불타고 벽면이 그을려 소방당국 추산 78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목포경찰은 A(45)씨를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로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일용직 후배 B(2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 연기가 난다’는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4시간여만에 결국 숨졌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밤 11시 10분께 목포시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1년여 전 공사 현장에서 만나 전국을 돌며 같이 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B씨가 말대꾸하고, 일도 어영부영 하고 건방진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