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 정성국 5·18공로자회장 징계처분 정지 안된다”
2024년 02월 16일(금) 16:03 가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공로자회) 이사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 정성국 공법단체 5·18공로자회장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영범)는 16일 정 전 회장 등이 공로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달 공로자회 이사회가 임시 중앙총회를 열고 정 전 회장의 해임하기로 한 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이사회는 정 전 회장이 공로자회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특전사 단체와 화해 행사를 강행하고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신문광고를 내고 규탄 집회에 참석해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로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징계처분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있고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남용할 경우 위법하다고 볼 것이나 정 전 회장의 징계는 재량권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전 회장이 해임되면서 공로자회 회장 직무는 심정보 부회장이 대행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영범)는 16일 정 전 회장 등이 공로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이사회는 정 전 회장이 공로자회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특전사 단체와 화해 행사를 강행하고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신문광고를 내고 규탄 집회에 참석해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로자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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