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준비 제대로 안했다며 동료선원 폭행치사
2024년 02월 15일(목) 20:50 가가
상해치사죄 적용 징역 7년 선고
평소 식사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동료에게 불만을 품고 폭행해 숨지게 했다면 살인죄가 될까.
법원은 범행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영광군의 선원 숙소에서 피해자 B(62)씨와 음식과 술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다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물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자비로 구입한 닭 한마리 등을 B씨에게 건네며 닭죽을 부탁했으나 B씨가 삶은 닭을 내놓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죄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해치사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은 범행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죄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해치사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