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승소…광주지법 “미쓰비시중, 피해자 등 15명에 1900만~1억 지급” 판결
2024년 02월 15일(목) 20:45 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법률대리인이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광주지법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15일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의 유족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5명에게 상속분에 따라 1900만~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광주·강진·고흥·곡성·나주·구례·순천 등지에서 출생해 일제에 의해 미쓰비시 중공업의 철공소·항공기제작소·고베조선소·요코하마조선소 등지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의 배우자·자녀·조카 등이다.
피해자들은 1945년 급여 한푼 받지 못한 채 모두 귀국했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 당시 생존피해자 이영순씨가 참여했지만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2019년 7월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다.
미쓰비시 측은 손해배상청구권은 과거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소멸했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됐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은 과거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멸 시효도 강제동원 피해의 보상 가능성이 확인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뒤 법정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양의묵씨의 아들 재영씨는 “아버지는 22살에 일본으로 끌려가 힘들게 일했고 손을 다쳐서 평생을 고생하셨다”며 “시민단체,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15일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의 유족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광주·강진·고흥·곡성·나주·구례·순천 등지에서 출생해 일제에 의해 미쓰비시 중공업의 철공소·항공기제작소·고베조선소·요코하마조선소 등지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의 배우자·자녀·조카 등이다.
피해자들은 1945년 급여 한푼 받지 못한 채 모두 귀국했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 당시 생존피해자 이영순씨가 참여했지만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2019년 7월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뒤 법정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양의묵씨의 아들 재영씨는 “아버지는 22살에 일본으로 끌려가 힘들게 일했고 손을 다쳐서 평생을 고생하셨다”며 “시민단체,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