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성씨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원 선고
2024년 02월 15일(목) 20:20 가가
광주지법 공범 브로커 징역 2년
기밀사안인 검·경의 수사 정보를 빼내 코인 사기 피의자에게 알려준 ‘사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브로커 A(6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4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코인 사기범 B(44)씨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총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성씨는 재판초기부터 공소사실 중 수수 액수를 부인해 왔다. 일부 금액은 B씨에게 돌려줬고, B씨의 변호사비를 대납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씨가 B씨에게 돌려준 돈은 반환이 아니라 별도로 대여한 돈으로 봤다. 또 B씨의 변호사 선임비의 경우 사전에 B씨에게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힌 것이 아닌 범행 경비로 쓴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징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추징금 액수를 줄이려고 했던 성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성씨는 인사·수사 청탁 비위로 추가로 기소돼 다른 1심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코인 사기범 B(44)씨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총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성씨는 재판초기부터 공소사실 중 수수 액수를 부인해 왔다. 일부 금액은 B씨에게 돌려줬고, B씨의 변호사비를 대납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성씨는 인사·수사 청탁 비위로 추가로 기소돼 다른 1심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