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강종만 영광군수, 지역 언론사 기자 법정 진술 위증죄 고소
2024년 02월 14일(수) 21:25
“경쟁 후보 위증 요구 자수서 보내와”
강종만 영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자신을 고발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강 군수는 지난 1일 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군수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강 군수의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고 강 군수의 발언에 대해 위증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검찰에서 자백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쪽짜리 ‘자수서’를 강 군수에게 보냈다.

자수서에는 ‘경쟁 후보 측이 낙선한 이후 약속한 사례금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검찰 출석 전날 2억원을 주겠다며 재차 위증을 요구했다’, ‘강 군수는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내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려는 의도였다’는 등 내용도 담겼다.

강 군수는 “A씨의 위증 자수 사건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해 달라며 별도로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며 “검찰이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들까지 수사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군수는 지난 2022년 1월 A씨에게 선거 지원을 요구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는 A씨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맞으나 당시 입후보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먼 친척관계인 A씨가 어렵게 살고 있어 도움을 줬을 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