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강종만 영광군수, 지역 언론사 기자 법정 진술 위증죄 고소
2024년 02월 14일(수) 21:25 가가
“경쟁 후보 위증 요구 자수서 보내와”
강종만 영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자신을 고발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강 군수는 지난 1일 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군수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강 군수의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고 강 군수의 발언에 대해 위증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검찰에서 자백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쪽짜리 ‘자수서’를 강 군수에게 보냈다.
자수서에는 ‘경쟁 후보 측이 낙선한 이후 약속한 사례금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검찰 출석 전날 2억원을 주겠다며 재차 위증을 요구했다’, ‘강 군수는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내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려는 의도였다’는 등 내용도 담겼다.
강 군수는 “A씨의 위증 자수 사건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해 달라며 별도로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며 “검찰이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들까지 수사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군수는 지난 2022년 1월 A씨에게 선거 지원을 요구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는 A씨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맞으나 당시 입후보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먼 친척관계인 A씨가 어렵게 살고 있어 도움을 줬을 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강 군수는 지난 1일 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수서에는 ‘경쟁 후보 측이 낙선한 이후 약속한 사례금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검찰 출석 전날 2억원을 주겠다며 재차 위증을 요구했다’, ‘강 군수는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내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려는 의도였다’는 등 내용도 담겼다.
강 군수는 지난 2022년 1월 A씨에게 선거 지원을 요구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