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법·지법원장 재판 맡는다…장기 미제사건 신속 재판
2024년 02월 14일(수) 20:45
민사 재판부 3개 신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과 배기열 광주고법원장이 올해부터 재판 업무를 맡는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사건을 맡겨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나온 후속조치다.

14일 광주지법과 고법에 따르면 오는 19일 법원 정기인사 시작일부터 민사 재판부 3개를 신설한다.

광주고법은 민사합의부를 기존 3개에서 민사 4부와 민사 5부를 신설해 5개 재판부를 운영한다.

민사 5부는 배기열 광주고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항고사건을 처리해 기존 항고 사건을 병행해온 재판부의 부담을 덜어준다.

민사4부는 행정재판을 전담하던 고법 수석판사가 민사 재판을 추가로 맡는다.

광주지법은 박병태 지법원장이 신설되는 민사5부(항소 재판부)를 맡아 오랫동안 보유한 장기미제 사건 등을 일부 재배당해 담당하고, 새로운 민사재판도 일정 비율 배당받는다.

광주법원 관계자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담당해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고, 신속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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