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피해자 의사 무관 기습 공탁 근절할 것”
2024년 02월 13일(화) 20:50
5·18 부상자회원 재판에 적용
광주지검이 피해자의 용서 없이 감형만을 위해 형사공탁특례제도를 악용하는 ‘기습공탁’을 근절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광주지검 공판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전 간부직원 A(63)씨가 판결 선고 1주일 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A씨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판결 선고를 불과 7일 앞둔 시점에 A씨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 수령 의사 확인 제도’에 따라 피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기습 공탁의 경우 직접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가 판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공탁특례제도는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 시행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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