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브리핑] 강은미 “중대재해법 개정안 유예 연장 안돼”
2024년 01월 23일(화) 18:45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연장되면 사업장의 재해 예방 투자와 현장 개선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에 연장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필요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3년이나 유예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준비기간 동안 무책임, 무계획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적용 유예를 운운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으로 현재 50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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