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고의성 없다…살인→상해치사
2024년 01월 09일(화) 20:45 가가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교 동창을 숨지게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혐의를 벗었다.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새벽 4시10분께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흉기로 초등학교 동창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B씨와 장난을 치다 벌어진 우발적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초등학교 친구 사이로 친밀한 관계였고 사건 직전 동석자도 다툼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A씨가 한차례 공격 후 직접 119 신고를 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B씨와 장난을 치다 벌어진 우발적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