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또 법사위 상정 무산…21대 국회 통과 불투명
2024년 01월 08일(월) 19:50
국회 법사위 단계서 제동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8일 광주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상정된 안건 124건 중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여야 협치와 영호남 화합의 상징 법안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물론 여야 의원들은 연내 통과를 기대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5일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두차례 계류된 후 같은 달 21일에야 겨우 통과됐다. 당시 예타 면제 조항은 유지했으나, 고속이 아닌 일반 철도 도입과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 세부 내용이 대거 수정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28일 마지막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바로 전 단계인 법사위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법사위 위원들은 계류 중인 다른 안건이 많고 상정 순서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달빛철도보다 늦게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반대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는 광주(송정), 전남(담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로, 총연장 198.8㎞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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