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지자체, 달빛철도법 국회통과 촉구
2024년 01월 03일(수) 19:10
단체장 14명 서명 공동 건의서, 국회의장·여야 정당에 전달
광주시와 대구시 등 영·호남 14개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3일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에 전달했다.

건의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 등 총 14명의 단체장이 서명했다.

건의서에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인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이 있다”며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연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일정이 지연되면서 법사위, 본회의 통과 과정을 남겨둔 상태다.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의 행정·재정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철도 유형과 관련해선 복선으로 하는 내용이 당초안에 포함됐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며, 오는 2030년 완공 목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총선정국과 맞물려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야 의원들께선 달빛철도가 갖는 상징성, 필요성, 절실함에 공감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마음을 담아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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