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이송 즉시 거부권”
2023년 12월 28일(목) 19:15 가가
야당 의원 180명 참여 전원 찬성…국힘 강행처리 항의 표결 불참
50억 클럽 특검법도 가결…대통령실 “총선 겨냥 선거용 정치공세”
50억 클럽 특검법도 가결…대통령실 “총선 겨냥 선거용 정치공세”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안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할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81명 참여한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이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다.
법안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0억 클럽 특검도 추천 절차는 김 여사 특검과 동일하지만, 민주당도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1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고 야당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이후 보완 조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는 추가로 검토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81명 참여한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다.
법안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0억 클럽 특검도 추천 절차는 김 여사 특검과 동일하지만, 민주당도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1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고 야당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이후 보완 조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는 추가로 검토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